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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아 왔다가 덜미… 태국인 불법체류자 11명 검거

일자리 찾아 왔다가 덜미… 태국인 불법체류자 11명 검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2-24 18:41
업데이트 2023-02-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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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이용 무단이탈 시도하다 무더기 검거
제주항 화물차 화물칸에 은신하다 딱 거려
2016년부터 입국·오래전부터 불법체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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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등이 24일 오전 제주항 어선안전조업국 앞 부두에서 어선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나가려던 불법체류자 태국인들을 무더기 검거했다. 이들은 화물차 화물칸에 은신해 있다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 등이 24일 오전 제주항 어선안전조업국 앞 부두에서 어선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나가려던 불법체류자 태국인들을 무더기 검거했다. 이들은 화물차 화물칸에 은신해 있다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이 어선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무더기 검거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24일 오전 제주항 어선안전조업국 앞 부두에서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제주도 밖으로 이탈하려는 불법체류자 태국인 11명(남자 5명, 여자 6명)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23일 불법체류자 태국인들이 제주항에서 목포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선을 섭외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제주항 어선 부두에 잠복근무 중 화물차 화물칸에 은신 중인 태국인 11명을 발견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관광 명목으로 입국해 타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제주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김해 등으로 입국해 오랫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냈다”면서 “육지에 있던 이들은 제주로 일자리를 찾아 두달 전에 왔다가 일이 여의치 않자 다시 나가려다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들을 조사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를 불법 체류 우회로로 악용하는 ‘가짜 관광객’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제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64개국)는 적용을 예외로 뒀다.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B-1) 태국인은 제주 여행을 하려면 전자여행허가, 즉 K-ETA를 받아야 한다. 태국인은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어 단체 비자 입국자들과 달리 취업 등의 문제가 없다면 90일 안에는 별다른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및 크루즈 운항 재개에 따라 어선을 이용한 제주도 밖으로 이탈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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