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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평생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74년 만에 가족 품으로

“아버지 평생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74년 만에 가족 품으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2-28 14:11
업데이트 2023-02-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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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군법회의 4·3희생자 신원 3구 확인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411구
현재 신원확인 141명... 남은 유해 270구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 대상자 신고 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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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만에 주인을 찾은 이름표’
‘74년 만에 주인을 찾은 이름표’ 28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희생자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에서 희생 영령의 유가족이 유해함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진화된 유전자 감식을 통해 74년 전인 1949년에 행방불명 된 제주4·3희생자 등 신원 3구가 새롭게 확인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진 4·3 희생자 3명에 대한 신원확인 보고회를 이날 오후 2시 제주4·3평화공원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고 공원내 유해 봉안관에 안치했다.

신원확인과 함께 유가족을 찾은 희생자는 1949년 군법회의 희생자 1명과 행방불명 희생자 2명이다.

이번에 밝혀진 희생자의 신원은 지난해 4·3희생자 유가족 279명이 참여한 채혈분에 대한 2007~2009년 제주국제공항 발굴 유해와 딸·조카들의 채혈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전부 20~30대 남성으로 이 가운데 군법회의 희생자는 34세 제주시 이호동 출신이며, 행방불명 4·3희생자는 26세 서귀포시 안덕면 출신과 20세 제주시 월평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의 딸은 “아버지를 평생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모시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 하루빨리 나머지 행방불명된 희생자분들도 신원이 확인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지금까지 채혈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계 및 방계 유족의 추가 채혈을 통해 거둔 성과로, 한 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유가족 다수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신원확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이 확인됐다.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은 지난 2006년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을 시작으로 2007~2009년 제주국제공항, 2021년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시 상예동 등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411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번 유해발굴 3구 등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총 141명이 됐다. 남은 유해는 270구다.

특히 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한국전쟁 전후 대전 골령골 학살터와 광주형무소에 암매장된 유해 가운데 4·3 수형인들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대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유전자 감식작업을 맡고 있는데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NGS)을 적용해 방계8촌까지 판별이 가능해지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유가족(8촌 이내)이 채혈에 참여할수록 신원확인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 채혈하지 않은 유가족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오랜 세월 어둠 속에 잠드셨던 4・3희생자 3위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보내 드린다”며 “가족의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바라며, 통한의 세월을 버텨온 유족 한 분 한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하고 숭고한 4·3의 정신을 온 인류와 공유하면서 평화와 상생의 세계적 상징으로 새롭게 꽃 피우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까지 계승과 발전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중 희생자 결정이 아직 안 된 216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추가 희생자 신고를 받는다.

도는 2021년 3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합동수행단은 1948∼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2437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신원 확인이 된 2437명 가운데 2221명이 현재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됐다.

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기간에 희생자로 아직 결정받지 않은 216명 본인이나 유족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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