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3600포기 집에서 키운 60대 적발

양귀비 3600포기 집에서 키운 60대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23 10:18
수정 2023-05-23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양귀비 사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양귀비 사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자택에서 양귀비 3600포기를 재배한 주민이 적발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집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 3600포기를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집에서 양귀비를 확인해 압수했다.

양귀비 등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양귀비에 맺힌 열매에 상처를 내면 유액이 흐르는데, 이걸 모아 굳히면 아편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