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치기로 최우수상·29차례 ‘강제 카풀’… 도넘은 공항 직원들의 갑질

이름 바꿔치기로 최우수상·29차례 ‘강제 카풀’… 도넘은 공항 직원들의 갑질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9-08 14:44
수정 2023-09-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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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 입수한 자료
한국공항공사 국내 14개공항 특별감사 결과
특정인에게 사택 제공 등 기강해이 심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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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 의원실 제공
한 공항 직원은 다른 사람의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처럼 꾸며 최우수상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상사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강제 카풀’을 20여 차례 시키는 등 감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1월과 3월 국내 14개 공항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항 내 기강해이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공항 소방대 소속 A 씨는 업무상 ‘대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출퇴근을 위한 ‘카풀’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16일간 29차례 직원들의 차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태업’ 지적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야간 훈련 시 훈련계획시간(4시간)보다 총 7차례 2~3시간 일찍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당 18만 8536원(대체 휴무 18.5시간)을 초과 수령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A 씨에게 초과 지급된 연차와 대체 휴무 관련 수당을 환수하라고 시정을 조치했으며 A 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항 소속 B씨는 ‘공항 항공 보안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당시 공모 담당자인 C씨에게 D씨의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 동료 직원의 작품으로 결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이 성실의무와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B·C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은 물론 부정하게 시상된 최우수상은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B씨는 과거 표창받은 기록이 있는 등이 참작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공항 소속 또 다른 직원 E씨는 사택 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택 지급 대상이 아닌 F씨에게 사택을 배정해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지적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E씨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했고 부정하게 지급된 사택에 대해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E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국가의 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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