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절도단이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판 땅굴.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A(65)씨에게 징역 4년, 기술자 B(44)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계획한 C(49)씨와 D(5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말부터 3월 5일까지 충북 청주시 국도 17번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 근처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송유관은 광역송유관에서 지역송유관으로 경유와 휘발유를 보내는 것으로 A씨 등 일당은 길이 10m 정도의 땅굴을 파 송유관을 뚫기 직전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송유관 근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렸다.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450만원이 조건이다. 이들은 모텔에서 잠자고 밥해 먹으면서 삽과 곡괭이 등 수작업으로 한 달 동안 모텔 지하실 벽면을 뚫은 뒤 가로 81㎝, 세로 78㎝ 땅굴을 파가면서 송유관으로 접근했다. 송유관은 직경 45㎝로 3m 아래 땅속을 지난다. 이들은 거의 송유관에 닿는 순간 국정원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신나 판매 등 전과가 있는 이들에게 ℓ당 400∼5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공범으로 끌어들여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해고된 전력이 있다.
이들은 애초 지난해 10월 송유관 주변에 있는 충북 옥천의 한 주유소를 임대해 굴착을 시도했으나 땅굴 작업자인 B씨가 “물이 많이 나와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포기하고 청주 모텔로 바꿔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텔을 임대한 뒤 정문에 ‘내부 공사로 당분간 영업을 안 합니다’라고 적은 안내문을 내걸고 굴착 작업을 벌였다. 앞 도로는 하루 평균 차량 6만 6000대가 오가는 왕복 4차로다.
이들은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나 성공 직전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출소 1년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A씨와 기술자들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검거 후 모텔 원상복구에 노력하는 등 피해회복에 나선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범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을 저질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적거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름절도단이 판 땅굴의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