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인권 보장체계 후퇴 우려”
경기, 도의회에 개정안 제출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12일 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 “인권의 지역화·제도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초 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규정 등이 포함돼 있어 폐지·개정 요구가 있었고, 최근 교권 보호 등을 이유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학생 인권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학생 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 침해가 생겨났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의 예시안을 만드는 등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면서 지자체도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곧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11일 주민청구 조례안인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에서 시행 중이다.
2023-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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