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도박 정보 넘치는 인터넷…청소년 보호 차단 규정은 미비”

“극단선택·도박 정보 넘치는 인터넷…청소년 보호 차단 규정은 미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0-04 10:52
업데이트 2023-10-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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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청소년의 모습.(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PIXABAY 제공
방황하는 청소년의 모습.(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PIXABAY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규정에 불법 유해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이용자들이 불법 유해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신속히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은 “방심위 심의 규정에는 극단선택·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과정이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됐고, 약 20여명이 이를 시청했다.

해당 청소년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극단 선택을 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되는 등 문제가 반복되면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성착취가 이뤄지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을 비롯해 여러 불법 정보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에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 규제’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경찰의 요청에도 방심위가 폐쇄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방심위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어서다. 박 의원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보니) 위원회 내부에서 ‘커뮤니티 전체 게시글 가운데 70%가 불법 유해정보면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례를 암묵적으로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종 극단선택·범죄 모의 등 불법 유해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이 여기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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