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구매취소 후 사기 사이트 현금결제 유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1~9월 피해 559건 달해
교묘해진 사이트 주소…영문 한글자, 특수기호 추가
20만원 이상 고가 구매시 할부 결제하면 피해 구제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와 유사한 사기 사이트 주소 유형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제공
오픈마켓에서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를 확인한 후 접근해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주소의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고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559건으로 지난해 (226건)의 2.5배로 늘었다. 피해 금액은 지난해 2억 2497만원에서 2억 7288만원으로 21.3% 증가했다.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는 총 162개로 전년보다 4배 증가했다.
특히 피해 사건의 절반가량이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당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1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온라인 사기 피해 현황. 2023.10.19
특히 관련 피해의 90% 이상이 비사업자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점할 수 있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3곳 가운데 특정 업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감시가 느슨한 주말 사이에 사기 거래를 집중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사기 판매자들이 유명 온라인몰의 사업자 정보와 이미지, 로고 등을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 한 글자를 추가하거나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등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면 CJ온스타일의 도메인 주소는 ‘cjonstyle.com’이지만 일부 사기 판매자는 ‘cjonstyles.com’이라는 유사 도메인을 사용했다. 이마트몰의 공식 주소는 ‘emart.ssg.com’이지만, 사기에 사용된 주소 가운데 하나는 ‘emart-store.com’로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고가 상품은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하면 문제가 발생해도 할부항변권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www.police.go.kr)와 더치트(thecheat.co.kr)를 통해 판매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최근 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주문을 취소한 뒤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별도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면 사기 판매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픈마켓 판매자 본인인증을 강화하고 주말과 공휴일의 비정상적 거래취소를 감시하는 문제를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