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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유아인, 대마 들키자 목격자에 한 말

“너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유아인, 대마 들키자 목격자에 한 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02 14:07
업데이트 2023-1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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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일행에 들키자 “너도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목격자를 마약 공범으로 끌어들여 신고를 못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본다.

2일 유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에서 유명 유튜버 A씨와 유씨의 지인 B·C씨 등과 대마를 흡연했다.

1월 21일 유씨는 숙소의 야외 수영장 테이블에서 B·C씨와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튿날도 유씨는 야외 수영장에서 이들과 대마를 흡연했다. 이때 유씨의 동영상 콘텐츠를 촬영하려고 수영장을 찾아온 또 다른 일행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자 유씨는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냈다.

그러고는 C씨에 “A에게도 한 번 줘봐”라고 지시했다. “이제 너도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말하며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게 흡연을 권했다.

흡연을 거부하던 A씨는 유아인의 종용에 마지못해 대마를 피웠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법도 알려줬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 A씨를 범죄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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