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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제주도·4·3평화재단… 봉합은 언제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제주도·4·3평화재단… 봉합은 언제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02 18:25
업데이트 2023-11-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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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 임명권 놓고 조례 개정 입법 예고 하자
사퇴 표명 고희범 재단 이사장 “재단 장악 시도” 비난
도 “투명경영 가정서 정의로움 담보 안되면 대의 무너져”
“도민 앞에서 성역 있어선 안돼… 4·3도 예외일 순 없어” 지적
재단, 늦어도 다음주내 이사회 열어 사태수습·해법 모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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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사퇴를 표명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의 재단 이사장 임명권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1일 사퇴를 표명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의 재단 이사장 임명권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조례 개정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제주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단 장악 시도”라면서 “제주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며 조례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이 상근을 하면서 재단을 법적으로 대표하고 재단경영의 책임을 맡아왔다”면서 “이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4·3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 교훈의 후대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헌신과 봉사에 기초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보수 봉사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임 이사장이 아니어서 마치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의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충실히 임해왔고, 경영평가에서도 최근 5년동안 나급 또는 다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도의회와 재단 실무자들의 조례 개정 등 재단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재단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이 중재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도가 이마저 팽개친 채 2일 입법예고를 전격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고 이사장의 해명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브리핑을 통해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달 25일 고 이사장을 만나 제주도의 계획을 설명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입법예고 사실을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도지사 임명과 다름없는 권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재단측 주장에 대해 조 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과를 반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만약 승인하지 않으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사회 선임과정부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4.3의 정치화’와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막대한 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감사위 감사 결과에서도 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없이 보험상품 가입에 사용하고, 이를 도에 허위로 보고해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수년동안 이를 지적했다”고 토로했다. 도는 전임도정에서 바로 잡지 못한 것을 이번에도 방치·방임한다면 영영 바로잡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국비 53억원, 도비 66억 7000만원(공기관 대행사업 25억원 포함)에 달한다.

일각에선 4·3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 국장은 “도민(혈세) 앞에선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4·3도 예외일 순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의 조례개정에 반발, 지난달 31일 임기를 2개월 여 앞두고 사퇴했다. 재단측은 사태 수습을 위해 늦어도 주말 또는 다음주내 이사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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