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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브로커’ 수사 확대…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사건 브로커’ 수사 확대…광주경찰청 압수수색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10 14:08
업데이트 2023-1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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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사건 브로커’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관계자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등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광산경찰서·첨단지구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형사·정보 부서 등 간부 3명과 비간부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달 광주·전남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한 뒤로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씨 관련 수사·인사 청탁 관련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성씨 등은 2020~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게 된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18억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가 검찰 수사관에게도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청탁을 하거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대상자 일부는 과거 성씨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수사 부서 관계자들이다.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 청탁을 한 이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했고,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도 구속하는 등 경찰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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