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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성폭행·감금에 12년형… 검찰도 피의자도 모두 불복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성폭행·감금에 12년형… 검찰도 피의자도 모두 불복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15 14:45
업데이트 2023-1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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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에
39대 남성 “너무 무거워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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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9)씨와 관련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은 혼자 있는 미성년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감금상태에서 택시비를 강취한 사건”이라며 “불특정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한 점,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조만간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형사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5일 밤 11시 17분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은 채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B양을 성폭행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흉기를 든 손으로 B양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끌고 가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1분쯤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원을 송금받고 나서야 B양을 풀어 줬고, 오전 11시36분쯤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수 차례 감금해 폭력 행위를 한 점, 관련 범행을 B양에게 얘기한 점 등에 비춰 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서 돈을 강취하고 12시간 넘게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생 잊히기 어려운 중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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