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30㎏ 몰래 들여와 강남 클럽에 유통
32명 검거해 20명 구속…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시가 6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3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제공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밀수조직 23명과 유통조직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외 보완 수사를 받고 있는 5명까지 더하면 총검거 인원은 32명이다.
검·경에 따르면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30차례 걸쳐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조직은 밀수조직이 들여온 마약류를 강남 클럽 등 전국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검·경은 밀수조직과 유통조직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추가했다. 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마약류 3.4㎏과 판매대금 3500만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경은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한 뒤 수사망을 넓혀 조직의 우두머리까지 붙잡았다. 경기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태국에서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현지 마약 판매조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 사들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 A(39·미검거)씨와 관리책 B(29·구속)·C(34·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마약류는 유통조직을 거쳐 강남 클럽 등으로 흘러 들어갔고, 검·경은 수십 일간 잠복한 끝에 국내 유통조직 총책 D(30·구속)씨를 체포했다.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 통해 수시로 수사 상황, 자료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직적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며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해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평창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