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가 담긴 스미싱 문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를 친 20대 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한 B씨 등 2명을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개월여간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피의자들은 악성코드가 담긴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 방식으로 보낸 뒤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면 휴대전화 내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돈을 계좌이체 했다.
이 외에도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등 전화금융사기도 저질렀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해 범행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
다만 사기 일당의 총책 C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C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총책이 잡히는대로 이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모르는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열어봐선 안 된다”며 “총책 등 피싱 조직원이 모두 검거할 때까지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