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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써”vs“악의적 허위사실 중단해야”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써”vs“악의적 허위사실 중단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23 13:08
업데이트 2023-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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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소송 비공개 재판뒤
노소영측-동거인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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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최태원(63)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대리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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