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항에 테러 예고 글 올린 30대에 손배소
경찰 등 570여명 투입 3200만원 지출 제기
지난 8월 제주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 암시글이 게시돼 경찰장갑차까지 공항에 배치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법무부는 ‘테러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A씨는 지난 8월 6일부터 7일까지 6차례에 걸쳐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등을 올렸다.
예고 글이 작성되자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제주국제공항으로 출동해 현장을 지위하고 경찰특공대까지 배치되는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됐었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해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 하는 등 치밀한 면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이로 인해 제주, 서울, 대구, 인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으며 약 32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공무집행방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면서 “향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