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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어업허가권 매매 사기로 수억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창원해경, 어업허가권 매매 사기로 수억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28 14:07
업데이트 2023-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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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어민들에게 어업허가권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어 40대 업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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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어민들에게 어업허가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어40대 업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해경 전경. 2023.11.28. 창원해경 제공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어민들에게 어업허가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어40대 업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해경 전경. 2023.11.28. 창원해경 제공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 일대에서 어민 3명에게 어선 등록에 필요한 어업허가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매 대금 3억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체결한 다른 어업허가 매매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어업허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계약 사기를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업인들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빈발하고 있으니 매매 등의 계약시 각별히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해경은 지난해 6월에도 경남 일대에서 낚시 어선 선박 건조를 의뢰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건조 대금 6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조선소 대표자 B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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