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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신 담배 사주고 수수료 챙긴 한심한 어른들

청소년 대신 담배 사주고 수수료 챙긴 한심한 어른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30 16:22
업데이트 2023-1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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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당 3000~5000원 수수료 챙긴 20~30대 남성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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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신 담배를 대리구매해 수수료 챙기는 장면 포착한 동영상.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청소년 대신 담배를 대리구매해 수수료 챙기는 장면 포착한 동영상.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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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 휴대전화 캡처.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문자발송 휴대전화 캡처.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청소년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일명 ‘댈구(대리 구매)’해 건넨 한심한 어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20대), B씨(30대), C씨(30대) 등 남성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X(옛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 수량 및 종류, 물건 등 전달 장소․방법을 정하고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마약유통 유형인 일명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물건을 찾아가는 비대면 전달 방식)으로 담배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 2명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7월쯤에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3명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시민-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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