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현금 받으러 간다”…女 택시기사, 남편에 ‘보이스피싱’ 문자

손님 “현금 받으러 간다”…女 택시기사, 남편에 ‘보이스피싱’ 문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01 18:34
수정 2023-1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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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 동구에서 전남 해남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이 택시 기사 50대 여성 B씨는 A씨가 누군가의 전화 지시를 받으면서 목적지를 자주 바꾸는 데다 “현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직감했다.

B씨는 A씨 몰래 남편에게 ‘보이스피싱범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편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 번호로 위치를 추적한 뒤 호남고속도로 광주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달 6일과 8일 두 차례 세종시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985만원을 건네받아 일당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 B씨는 “당시에는 무서워 떨렸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또다시 용기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집중 조사해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또 B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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