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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유기됐던 ‘투명아동’ 8년 만에 찾았다

인터넷 통해 유기됐던 ‘투명아동’ 8년 만에 찾았다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2-05 17:07
업데이트 2023-1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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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손
아기손 연합뉴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닷새가 된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적발된 ‘이천 영아유기’ 사건의 피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아동은 8년 전 친부모로부터 버려져 양부모에게 건네진 후 이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왔으나, 결국 복지시설로 넘겨져 또다시 유기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졌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A군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A군의 안전을 확인했다. A군이 친부모로부터 버려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지 8년여 만의 일이다.

이어 경찰은 생사 불명이던 아동의 친부모 이모(41·여)씨 부부와 A군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지난달 회신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7월 경기 이천시로부터 “친부모의 자녀 유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는 수사 의뢰가 경찰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생사 불명인 아동의 친부모인 이씨 부부를 즉시 형사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씨 부부는 2015년 1월 6일 이천시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이 아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모(49·여) 씨와 B(44 추정·여) 씨에게 건넨 혐의다

A군은 최씨 남편의 성을 따라 ‘A○○’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출생 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때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

A군을 맡은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최씨를 고발하고, 지난 5월 아동복지시설로 A군을 인계했다. 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은 A군을 이곳에서 돌보며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A군은 임시 주민등록번호의 일종인 사회복지전산번호를 부여받아 초등학교에도 입학했다. 현재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부부는 현재 완전히 갈라선 상태인 데다가 양육 능력이 없어 A군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자신을 키워준 최씨와 그의 남편을 친부모로 알고 있으며, 지금도 자주 최씨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생활하다가 이후 독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을 낳은 생부·생모인 이씨 부부도, A군을 8년간 키운 최씨와 그의 남편도 현재로선 양육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이씨 부부와 최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아직 정확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B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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