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된 자신의 여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A(2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도망갈 가능성 등을 우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하실 말씀 없느냐’는 기자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채 가정사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그는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다퉈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배우자는 집 안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이송된 아기는 당일 숨졌다.
지난 1일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A씨는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현장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조울증·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검증하는 한편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