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북부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유기묘를 지원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았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일 의도로 분양받아 순차적으로 죽였으며,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분양해준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한 회원은 A씨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의 한 회사원인 A씨는 부동산 갭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정신과 치료받은 적은 없다”면서 24마리 고양이에 대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수사 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