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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故김용균 5주기에도 여전한 외침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故김용균 5주기에도 여전한 외침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2-07 01:54
업데이트 2023-12-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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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대법 선고 하루 전 추모제
김씨 모친 “기업보다 사람 살려야”
중대재해법 유예 추진 강력 비판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숨진 김용균씨의 5주기 추모제가 6일 열렸다. 김용균재단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김씨 사망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일하다 죽는 위험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김용균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킬러 규제’로 낙인찍혔다”며 “화력발전소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 파견이 만연하고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사망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커지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됐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정은 당초 이달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기로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기업 사기를 아무리 꺾는다 한들 자식 잃은 부모에 비할 수 있겠냐”며 “기업 살리기 이상으로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차대한 명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2심은 원청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산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권유환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예슬 기자
2023-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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