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07 10:42 업데이트 2023-12-07 11:3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3/12/07/20231207500052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김 전 사장은 김씨가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