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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50대 남성, 징역 2년

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50대 남성, 징역 2년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2-07 10:50
업데이트 2023-12-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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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중이동 수단인 지하철에서 위험한 칼날이 달린 캠핑도구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심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서도 “피고인의 피해망상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 칼과 유사한 ‘미니 멀티툴’을 휘둘러 대만 국적의 A(29)씨와 B(28)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조현병으로 치료받기도 했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 자필 노트에선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는 데다 이웃과도 교류 전혀 없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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