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과 16범이 불법 ‘자가용 영업’…경기특사경 ‘콜뛰기’ 19명 적발

전과 16범이 불법 ‘자가용 영업’…경기특사경 ‘콜뛰기’ 19명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2-07 13:45
업데이트 2023-12-07 1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콜뛰기’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
‘콜뛰기’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11월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알선업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화성시 향남 공장밀집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A씨는 이용객들이 전화하면 무전기로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했고, 그 대가로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를 비롯한 운전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8000원~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회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총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C씨는 2021년 7월 이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년 6개월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올해 4월 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있다.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전과 13범,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16범,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이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택시기사들은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