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이범, 출소 3개월 만에 또 배관 타고 절도
생활비로 모두 탕진…“피해자 할머니 한푼도 못찾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원경찰서.
7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사는 70대 A씨는 신고 당일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뒤 30여분 뒤 돌아와 보니 안방 서랍장에 놓아뒀던 수표와 현금 1410만원이 사라지고 없었다.
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근로와 공병 등을 수거를 해서 어렵사리 모은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골목과 인근 버스 회사 등 수십 곳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절도범을 40대 남성 B씨로 특정했다.
B씨는 지난 7월 24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월세가 밀리자 퇴소했고, 휴대전화 또한 정지된 상태여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B씨가 이용한 버스의 승하차 지점 200여 곳을 분석한 끝에 동선을 파악해 지난 4일 오전 9시 21분쯤 부천 북부역 출구에서 나오는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출소 후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초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던 A씨 자택과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자택 외에도 서울 강북구 2곳, 성남시 수정구 1곳에서도 빈 다세대 주택을 골라 금품을 훔치고 다녔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 중이다.
B씨는 훔친 A씨 돈 1410만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B씨가 훔친 돈을 모두 써버려 피해자 A씨가 한 푼도 찾지못했다”며 “구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B씨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며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여죄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