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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미혼모 A(28·여)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이 더 있어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돌이 갓 지난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는 B씨 등 지인 2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들과 함께 아들을 때렸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도를 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 등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했다.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팔도 때렸다. 같은달 29일 새벽에는 “지금이 몇 시인데 잠에서 깨느냐”고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지난 10월 3일까지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했다.
A씨는 또 같은달 30일 새벽에 잠을 깨 보챈다는 이유로 B씨가 자기 아들을 손과 나무 주걱으로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할 때 마냥 쳐다보며 방치하기도 했다.
결국 A씨의 아들은 호흡이 가빠지는 위급 상태에 빠진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A씨 아들의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이 발견되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A씨 아들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A씨는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려 때렸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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