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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논란에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논란에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12 06:30
업데이트 2023-12-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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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왼쪽)과 여에스더.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
홍혜걸(왼쪽)과 여에스더.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의 남편 홍혜걸 박사가 해명 글을 올렸다.

홍씨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다”라며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씨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했다. 부인인 여씨를 옹호·격려하는 메시지로 읽혔다.

전직 식품의약안전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여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제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치료제로 허위 광고했다며 전직 식약처 과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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