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쯤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를 몰며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버스 운전석 아래 범퍼에 다리가 낀 B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이미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사고 당시 비가 오고 해가 저물어 어두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광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 내부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