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으므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인 책임 유무는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상업은행 인가 업무가 국제상거래가 아닌 캄보디아 내부의 업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받고자 하면서 대구와 우리나라의 신뢰도,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으므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받고자 하면서 대구와 우리나라의 신뢰도,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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