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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마셔라” 경찰 제지 무시한 채 차에서 환각 가스 흡입한 30대

“그만 마셔라” 경찰 제지 무시한 채 차에서 환각 가스 흡입한 30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2-14 17:40
업데이트 2023-1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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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밖으로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스통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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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남부경찰서.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내 호흡 곤란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차이 차량 문을 열자 A씨가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대고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다.

“그만 마셔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A씨는 흡입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스통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마시고 있던 가스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화질소는 의료 및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지만,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이른바 ‘해피벌룬’(마약 풍선)이란 환각 제품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증상이 오기도 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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