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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들 둔기 폭행 ‘두개골 수술’…실비 300만원 타낸 재혼 부부

1세 아들 둔기 폭행 ‘두개골 수술’…실비 300만원 타낸 재혼 부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14 17:53
업데이트 2023-12-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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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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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씩 데리고 합친 30대 재혼 부부가 아이들을 둔기로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4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당시 1세)과 셋째 딸(당시 3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막내와 셋째는 각각 두개골 골절상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셋째는 다리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막내는 두개골 수술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셋째·막내, B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둘째를 데리고 지난해 5월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둔기로 때렸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아빠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반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처벌로 이어졌다.

이들 부부는 둔기로 아이들을 폭행한 뒤 셋째 명의로 가입한 어린이 보험사에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학대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부부의 학대 행위는 병원으로 옮겨진 막내와 셋째의 다친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1심 재판부는 “A·B씨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는 데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친부의 신체 학대 행위를 다른 자녀들이 고스란히 목격해 정신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다만 둔기 폭행 부분은 자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둔기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둔기 폭행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은 잘못이고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중한 범죄로 피해 입은 자녀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린다는 것만으로 감형할 수 없다”고 밝히고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관련해 “범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1심의 징역 1년에서 2개월 감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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