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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농협 직원이 동의없이 임차인 계좌서 돈 빼내…“감사 돌입”

‘건물주’ 농협 직원이 동의없이 임차인 계좌서 돈 빼내…“감사 돌입”

명종원 기자
명종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15 15:15
업데이트 2023-1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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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농협 직원인 임대인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보증금 580만원을 빼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임차인 B씨 계좌내역 화면 캡처. B씨 제공
경상남도 사천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농협 직원인 임대인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보증금 580만원을 빼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임차인 B씨 계좌내역 화면 캡처. B씨 제공
경남 사천시 한 지역농협에서 농협 직원인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던 500여만원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다시 빼가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역농협 소속 직원인 임대인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17분쯤 자신이 소유한 남해군 창선면 소재 건물의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일부인 580만원을 입금했다가 13분 뒤인 2시 30분쯤 입금액 전액을 출금(송금 취소) 처리했다.

서울신문 취재결과 A씨와 B씨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약 한 달간 갈등을 이어왔다. 이달 13일이 돼서야 건물을 공동소유한 A씨와 그의 친언니는 B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고 A씨는 월세 미납분(2개월분·총 220만원)을 뺀 580만원을 입금했다.

그로부터 10여분 뒤 A씨는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아직 줘서는 안 된다”는 친언니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곧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에게 B씨 계좌에 입금된 보증금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빼갔다. B씨 계좌 출금 내역에는 ‘고객요청’이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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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연합뉴스
농협중앙회. 연합뉴스
출금에 앞서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입금을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보냈다. B씨는 해당 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임차인 B씨는 A씨가 은행원 신분을 남용해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며 농협중앙회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도 낼 계획이다.

사건을 인지한 농협 경남검사국은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은행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관련 정정내역을 반드시 예금주(수취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해당 사건 관련) 송금 취소 과정에서 예금주 동의를 얻는 등 규정을 정확히 지켰는지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절차상 고객 동의를 받고 출금을 해야 해 카톡을 남겼고 해당 메시지를 B씨가 읽었다. 그래서 (B씨가) 나름 동의를 했다고 착각했다”면서도 “B씨가 건물에 있던 집기 등을 함부로 버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놓고 보증금과 권리금 협상에는 비협조적이어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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