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191명 검거·39명 구속
검거 인원 작년보다 11.7% 증가...외국인 단속 강화
경남경찰청은 올해 8월~11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71명)보다 11.7%, 구속 인원은 전년(34명)보다 14.7%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유통을 예방하고자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29명)보다 41.4% 증가한 41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8월~11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신문DB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21명)보다 47.6% 증가한 3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진주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신종 마약 MDMA(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함께 투약한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진주서는 또 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풍속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국적 외국인 등에게 MDMA를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외국인 1명을 검거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베트남에서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운반책과 이를 지시한 상선 등 4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은 검거뿐만 아니라 마약류 압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밀양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외국인에게 대마초 94.6g을 판매한 러시아·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등 3명을 구속한 게 예다.
MDMA는 전년 압수량(167정)보다 약 388% 증가한 815정(2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필로폰 40.85g, 케타민 421.44g, 대마 939.12g을 압수하는 성과도 냈다.
집중단속 기간 경남경찰은 마약범죄 예방에도 힘썼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219회)을 하고 경남도 등 유관기관과 마약근절 협력 업무협약,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시행 등 활동도 벌였다.
경남경찰은 연말까지 강도 높은 마약류 범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단속뿐 아니라 관계기관과 공조해 예방과 치료·재활에도 집중하겠다”며 “마약류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중단속 기간을 합쳐 올해 1월~11월 총 검거 인원은 80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540명)보다 49.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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