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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 환자 가래 흡입 시술시킨 의사 선고유예…“관행이라서”

요양보호사에 환자 가래 흡입 시술시킨 의사 선고유예…“관행이라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20 10:13
업데이트 2023-1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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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요양보호사에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하도록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관행이라는 이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 대학병원 의사 신모(62)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신씨의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이모(65)씨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4월 뇌출혈 환자 전모(62)씨의 간병인으로 고용돼 의사 신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석션 시술을 하다가 의료 사고를 냈다. 기관 절개 시술을 받은 전씨의 기도 속 가래를 제거하려고 새벽에 석션 시술을 하다가 간이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전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숨졌다.

신씨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에 해당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보건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신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환자 유족이 담당 간호사에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고 안내를 받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간병인 등이 관행적으로 석션 시술이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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