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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가 웨딩사진 스냅 작가와 바람”

“예비 신부가 웨딩사진 스냅 작가와 바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21 09:49
업데이트 2023-1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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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6년간 사귄 뒤 혼인신고까지 한 예비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웨딩사진 스냅 작가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예비 신랑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예비 신부가 웨딩사진 스냅 작가랑 바람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인 신랑 A씨는 6년간 교제한 여성과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도 당첨돼 2021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둘은 오랜 시간 교제로 양가 부모님도 서로 잘 아는 처지였다. 두 가족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장까지 다 잡고 준비를 마무리해가는 상태였다.

A씨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제주도 웨딩 스냅사진 작가랑 눈이 맞아서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작가랑 인스타 아이디도 영어로 맞추고.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신부의 뒤를 밟았다는 A씨는 “작가와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그 작가는 신부 직장 앞으로 이사까지 했더라. 둘은 우리가 혼인신고하고 얻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계약금은 내가 냈는데 명의가 전 여친 이름으로 돼 있다.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작가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수가 없더라. 진짜 속이 터지고 너무 억울하다. 저는 평생 이혼 딱지 붙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걸 다 오픈하고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을 못 만난다. 하지만 둘이 저렇게 잘 역겹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만, 또 내가 잃어야 하는 것들이 두렵다”면서 “웨딩촬영 스냅 작가와 예비 신부의 바람이라니. 이걸 합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소송을 걸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으로 2021년보다 8.3% 줄었다. 2020년부터 3년째 감소세다.

혼인 건수의 감소로 이혼 건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반면,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이었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째 감소 중이다. 2019년부터는 4년째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다.

파혼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결혼 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중요 선택사항으로 자리한 모양새다.

앞서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021년 미혼남녀 314명(남성 148명·여성 1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 전 미래 배우자에게 치명적 결점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파혼을 결심한다고 밝혔다.

치명적 결점으로 생각하는 요소 1위는 전과 이력(52%)이었다. 이어 ▲채무(21%) ▲동거 이력(11%) ▲신체적 결함(10%) ▲집안 환경(4%) 등이 뒤를 이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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