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단횡단하던 30대 외국인 차에 치여 중상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던 30대 외국인 차에 치여 중상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21 11:13
수정 2023-12-21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30대 외국인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21일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4분쯤 경남 진주시 명석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 서진주나들목(IC) 10㎞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리비아 국적 A씨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대전 방면 1차로에서 30대 B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와 일행 2명이 함께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통영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를 갓길에 세우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A씨가 차를 세워둔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다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행이 기름통을 들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연료를 구하려고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