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1인 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에서 온라인 방송 중 채팅창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고 작성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쯤 방송 플랫폼 내 채팅창에서 문제의 글을 작성했으며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게시글 작성한 지 2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테러성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간 공조를 통해 경기도에 사는 A씨를 수시간 만에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며 “A씨에 대해 여죄 등 수사 마무리단계에 있다. 완료하는 대로 이번주 내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