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데 혼인신고 못한 채 헤어진… 4·3유족의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 길 열렸다

부부인데 혼인신고 못한 채 헤어진… 4·3유족의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 길 열렸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09 17:37
업데이트 2024-01-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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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간 혼인신고
희생자와 양자 간 입양신고 등 특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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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린 제주4·3평화공원의 모습. 제주4·3평화재단 제공
눈내린 제주4·3평화공원의 모습. 제주4·3평화재단 제공
“4·3으로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진 희생자와 유가족,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가족을 봉양한 양자 등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 간 혼인신고’와 ‘희생자와 양자 간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가 담겨 있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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