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소리’ ‘엘베에 윗집 애들 이름 쓰기”…층간소음 보복 부부

‘귀신소리’ ‘엘베에 윗집 애들 이름 쓰기”…층간소음 보복 부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31 17:41
업데이트 2024-01-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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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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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보복하기 위해 ‘귀신소리 쏟아내기’ ‘엘베에 윗집 애들 이름 쓰기’ 등 각종 행위를 한 40대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처벌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재판장 구창모)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41)씨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 부부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 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한 뒤 10차례에 걸쳐 생활소음, 데스메탈, 귀신소리 등 소음을 내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복수를 마음먹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를 위해 스피커와 앰프 등 음향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도 검색했다.

이들은 또 윗집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스토킹 수준을 벗어나 형법상 상해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벌금형은 너무 가볍게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 선고를 고민하다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벌금 10만원, 보호관찰, 40시간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윗집과 이웃의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반영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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