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장시설서 불에 탄 금니 무더기 발견…경찰 수사 착수

전남 화장시설서 불에 탄 금니 무더기 발견…경찰 수사 착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14 11:32
업데이트 2024-0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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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금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전남 여수의 화장시설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여수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화장장의 창고를 정리하다가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여수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시신 화장 과정에서 나온 불에 탄 금니가 유족에게 인계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창고에 보관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영락공원의 한 직원이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를 정리하던 중 금이빨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다”며 “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수시와 지역 언론에 제보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누군가 화장된 유골 속에서 비산화물질을 수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신 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별도로 ‘시신 처리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신 처리 전 금니 등이 있을 경우 동의를 얻고 일지에 작성토록 하고 직원 2명 이상 입회하에 동의를 얻은 후 바로 폐기하고 있다”며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유골과 함께 나온 잔류물들은 유족이 권리를 갖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화장 뒤 금니로 나오는 금의 양이 매우 적고 곧바로 순금 형태로 추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금니를 돌려달라는 유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지난 2011년에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부로 일하는 이모(당시 52세)씨는 2006년 8월부터 5년간 시신의 금니에서 녹아내린 금을 빼돌린 뒤 25차례에 걸쳐 금은방 등에 팔아 약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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