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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 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 정보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체납 여부를 비롯해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 민원을 인천시에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B씨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A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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