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맘’ 박세미, 전세 사기 피해 고백…“집 경매 넘어가”

‘서준맘’ 박세미, 전세 사기 피해 고백…“집 경매 넘어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03 10:08
수정 2024-04-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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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 캡처
박세미.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 캡처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박세미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많이 (사기)당한다. 제 주변 10명 중 5명이 당했다더라”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전세 사기가 됐는지 다 다르더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해결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고 따라 하면 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신 이런 과정과 기간, 실패가 있었다는 걸 꼭 숙지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세미는 “맨 처음에 전세 사기라고 알았던 게 이사한 지 두 달 때쯤이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봐도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다.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 바뀐 집주인의 서류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네’하고 넘겼다”고 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다.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제가 집을 사면 1순위로 더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때야 전세 사기인 것을 알게 됐고, 집주인이 개명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개명했냐고 묻더라. (개명을) 몰랐다. 건물을 샀던 이름과 계약자 이름이 달라서 보니 개명했다더라. (개명 확인을) 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한다더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떼오냐. 그때 진짜 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정말 코앞이었는데 ‘어떡하지’ 싶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특이한 사례로 보증 이행 청구를 위한 연장이었다. 다행히 주택 소유 여부의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개명했다, 안 했다는 확인을 안 해도 되는 특별 사례였다”고 했다.

박세미는 “이사 날짜를 받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난장판이었다”고 했다.

그는 “운이 좋게 저는 전세금을 받았다.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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