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대량 밀수한 다단계…“안전성 미입증” 금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대량 밀수한 다단계…“안전성 미입증” 금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6 11:29
수정 2024-04-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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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과 고법.
대전지법과 고법. 이천열 기자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수십억원어치를 밀수한 다단계 판매원들이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금은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B(44)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의 다단계 판매 회원인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 하위 회원에 지시해 국제우편으로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몰래 들여오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 5800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수법으로 24억 8100만원어치를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 등 같은 다단계 판매 회원 6명도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수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 2900만원어치를 밀수하고 13억 7900만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한 사슴 태반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이들은 이 밀수 제품을 지인 등에게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병당 30만~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이 여러 형태로 밀수입돼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식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 등에 이 제품(PURTIER PLACENTA)의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의 구매대행자 및 R사의 해외판매자로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품 판매량에 비례해 회사에서 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단순한 구매대행으로 볼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었고, 반입자들에게 수칙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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