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산부인과 가봐”…죽음 시도, 학업 중단

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산부인과 가봐”…죽음 시도, 학업 중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6 12:19
수정 2024-05-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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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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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임 중학교에서 자기 반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제자인 B양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또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요구해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1월 “B양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결국은 학업을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B양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양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교육 현장의 담임 교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도 1심 형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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