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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에 방치된 아이들… 학교 재입학 못한 아이… 제주 아동학대 5년간 2878건 달해

쓰레기집에 방치된 아이들… 학교 재입학 못한 아이… 제주 아동학대 5년간 2878건 달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4-26 16:07
업데이트 2024-04-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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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 방치 엄마 최근 사망… 아이들은 아빠 품으로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858건 중 학대판정 498건
정서학대 192건· 방임 57건·신체학대 47건·성학대 15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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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쓰레기집에 방치됐던 아이들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를 현장 점검한 결과 1남2녀((만 10세, 만 8세, 만7세)를 둔 30대 엄마(당시 남편과 별거중)가 알코올에 의지하며 지내면서 자식을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최초 신고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배달기사가 음식물 배달을 하던 중 가정내 쓰레기 더미로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임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례였다.

도 복지가족국 관계자는 “해당 가정을 방문했을 당시 방들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으나 거실에 먹다남은 음식물들이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방임 학대로 신고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이들 3명이 맡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30대 아이들의 엄마는 당뇨질환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사망해 아이들은 아빠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유급결정된 아동 A(현재 11세)군이 아빠 B(50대)씨와 제주로 이주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됐다.

B씨는 도 복지 담당자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때 교통사고로 사망해 트라우마가 생겨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면서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학교를 안 보내면서 유급 결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 전입 신고했는데도 아이가 재입학하지 않자 학교측이 입학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된다고 판단,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B씨는 보호처분을 받아 상담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 결국 지난해 1월 재신고됐고 A군은 당시 아빠와 분리돼 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에 맡겨졌다.

A군은 “아빠가 자포자기하는 듯한 말들을 자주하는 바람에 겁을 먹어 아빠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빠가 남은 자식마저 잃을까봐 집착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의심신고 건수는 858건(제주시 606, 서귀포시 252건) 가운데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498건(제주시 383, 서귀포시 115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 47건, 정서학대 192건, 성학대 15건, 방임(유기) 57건, 중복학대 187건 등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9년 647건, 2020년 562건, 2021년 747건, 2022년 424건, 2023년 498건 등 총 2878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는 이날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도는 지난 2007년 서귀포에서 발생한 어린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다 행복한 제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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