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폭행 일삼아 파면된 경찰 결국 철창 신세

무전취식·폭행 일삼아 파면된 경찰 결국 철창 신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6-05 11:52
수정 2024-06-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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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과 행인 등을 폭행해 파면된 전직 경찰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윤택)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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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0월 31일 그는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11월에는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일로 당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됐다.



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각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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