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 폭주족.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10대 후반∼20대 초반 남성 10명을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쯤 대전 중구 일대 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모여 1시간 동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리를 지르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도로에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일부는 자동차를 타고 와 드리프트(코너를 돌 때 액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레이싱)를 일삼았다. 구경 나와 인도에 있던 사람들과 부딪힐뻔한 상황까지도 빚어졌다.
이들의 난폭운전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낸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 올라온 폭주 공지글을 보고 대전 인근 청주, 전주 등에서 달려와 이같은 짓을 벌였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을 체포하고 3개월간 추적 수사를 펼쳐 10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폭주 행위는 불법 행위로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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