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친모 ‘무죄’…검찰 “법리 오해” 항소

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친모 ‘무죄’…검찰 “법리 오해” 항소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03 10:41
수정 2024-07-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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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가성 인정돼 유죄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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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서울신문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서울신문DB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친모가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A(4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신생아를 넘기고 실제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돼 아동 매매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11월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B씨 부부에게 건네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 3명을 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났다.

B씨 부부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라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A씨에게 약속했다.

이후 출산한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B씨 부부에게 딸을 건넸고 며칠 뒤 계좌로 1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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